스마트폰 삼각대 배송 중 분실한 동부택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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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삼각대 배송 중 분실한 동부택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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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순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8-13 1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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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쿠팡에서 스마트폰 아이핸들이라는것을 구입했습니다..
며칠째 기다리던 중 배송확인을 해보니 13일 22시 32분에 배송완료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허나.. 동부택배(북파주점)는 전화 한통 없었고 사장이란 여자분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온 택배기사에게 전화하니 사장휴대폰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통화하니 배송 했는데 물건이 없는걸 보니 잘못 배송 된거 같다고 찾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연락은 커녕 내가 전화해서 다시 물어봐야 했고, 다시 연락했을때 여사장은 환불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반값할인이 끝난 후여서 다시 살수도 없는 물건이었고 배송비 포함 22400원을 입금하라고 즉시 통장계좌를
보내주었습니다.. 며칠째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하니 월말이 월급날이라고 1일날 송금한다 하고 여태 송금은 커녕 연락한번 없습니다.. 이에 동부택배(북파주점)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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