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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나비 네비 AS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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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원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7-13 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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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구입하여 매립형을 사용 중입니다. 화면이 백화 현상이 발생을 하여 전북 익산에 있는 장착점에 가서 제품을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백화 현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차례를 더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전에 아이나비 고객센타 연락을 하여 대품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이나비측은 자기들은 동일 제품에 관하여 동일 제품 대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07월13일 다시 백화 현상이 발생을 하여 해당 장착점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이번에는 교체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해당제품이 단종이 되었기때문에 해줄수가 없다고 그리고 고객센타에 연락을 했습니다. 직업이 영업직이라 매일 차량을 운행을 해야 합니다. 네비가 없으면 일을할수가 없습니다. 즉 저는 네비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고객센타쪽은 다른 제품인 거치형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아이나비에서 만든 제품인데 1년이 조금 넘었다고 단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이유는 하나 입니다. 동일 제품 대품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안된다고 하니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화 현상 사진도 첨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께서 업체 측과 원만히 해결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네비게이션의 잦은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리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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