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무비 계약불이행과 담당자 연락회피에 따른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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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무비 계약불이행과 담당자 연락회피에 따른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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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완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08-01 1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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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오픈할때 계약을 채결하기 위하여 스타무비 담당자분께서 가맹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며 약속하였던 내용들이 진행되어지질 않습니다.<BR>(스타무비 본부장 문**)<BR>1. 달마다 배너와 현수막을 무상지원<BR>2. 쿠폰 무상지원<BR>3. 쿠폰소지시 담당자에게 연락을하면 영화관람할 수 있게 처리해준다는 것<BR><BR>위 사항이 이행되질 않고 있으며, 전화로도 예매가 가능하다고 계약시 알려주었음에도 <BR>위 본부장과 통화조차를 되질않는 상태입니다.<BR>문자로도 몇차례 연락을 부탁드렸으며, <BR>어떤날은 전화를 안받으시더니 미팅마치고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서는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BR>계약자인 저에게도 이런식으로 전화를 회피하는데 매장 이벤트상품으로 구매를 하여 <BR>방문고객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제 매장의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었을까요...<BR>행여 위 부분때문에 매장의 발길을 끈어버린다면 매장운영의 수입부분에서도 막대한 여파를 받게됩니다.<BR>신뢰가 없는 매장이니 무엇을 믿고 제 매장의 상품을 구매하겠나요...<BR>당장 쿠폰도 소진되어 지원받아야 함에 스타무비 전체적으로 휴가라는 무책임한 홈페이지 사이트에 <BR>알려놓구서 모두들 발뺌하는 경우로 여겨집니다.<BR>이용자는 계속있는데 사원이 몇명이던지 당직개념의 소비자고객센터를 운영하여 함이 옳지 않는가요?<BR>담당자의 조속한 연락이 이어져야하는데 안타까움이 늘어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타무비 계약불이행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등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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