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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배달의 사기.... 99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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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유라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2-07-14 1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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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위에 사진이 업체 사이트에 나와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회원은 할인을 해준다는 문구를 보고 회원가입을
했죠 근데... 할인을 하던 적립을 하던 둘 중 택일 이더군요 가입하기 전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가입 후 결제를 하려 하니 그런 문구가 나오더 군요.... 무튼 동생의 생일 선물로 꽃배달을 주문했습니다.
저런 허접한 꽃을 6만원주고 결제를 했습니다.  꽃이 너무 허접해서  동생보기가 좀 민망하기 까지 하더라구요.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내기전 실물사진이 있는데  사이트에 나와있는 사진과 동일하게 포장되었다고하더군요,... 빨강리본..아이보리 주름지...그렇게 애기하는 상담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화가 났죠.
저는 후기라도 작성해야 되겠다고 후기는 어디서 올리는 거냐고 물으니...소비자가올리는 후기는 업체에서만 볼수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포토겔러리는 소비자가 올리는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올려주는 거라고 애기를 하더군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소비자가 또 낚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업체 사기에 낚이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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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주문하신 꽃의 상태가 광고와 너무달라 허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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