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메이크프라이스 진품확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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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광수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2-07-24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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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메프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의뢰 (처리기간 2달소요)
2. 진품으로 확인되었다고합니다.
3. 그런데 진품확인서류는 직접 회사에 내사하여야 연람가능하다고 하네요. 특허청으로 부터 어떠한서류되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서는 않된다고요... 진품확인 서류를 직접보러 위메프 회사에 가서확인한는것이 맞는지요? 시간이 없는사람은 그냥 담당자의 말만 믿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진품으로 확인되었으면 진품확인서를 의뢰인인 소비자에게 보내주어야 하지않나요? 진품으로 왁인되었다고 해도 또 찝찝합니다. 일부러 그서류 보겠다고 본사에 찾아갈수도 없고요...좋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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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구두의 진품확인이 되셨는데 확인서류는 직접 업체방문후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