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취소를 해주지 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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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매출취소를 해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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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철순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12-08-07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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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인터넷 과외를 계약하였으나 딸이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BR>해지를 해주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BR><BR>8월2일 박**(계약자)이 수차례 해지 해 달라고 통화 했으나 거부하고<BR>8월2일 박**과 박**이 수차례 통화했으나 <BR>본사는 계약한 매니저와 해결하라고 하고 <BR>매니저는 수업중이라며 연락을 주지 않음 <BR>8월3일 본사여직원과 통화하여 오후 2시까지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BR>연락을 주지않아 오후2시가 되어 박철순이 연락을 하자 내용증명을 보내면 매출취소를<BR>해주겠다고 하여 8월 3일 내용증명을 보냄(특급으로)본사로 보냄<BR>8월6일 여직원과 통화할때는 오늘내로 해결하여 연락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오지않아<BR>전화를 했더니 김**이사와 통화를 연결해줘서 통화했더니 자기네는 말일결산이라 <BR>8월31일날 입금시켜준다고 하며 이자 및 수수료까지 전액 입금시켜주겠다고 함.<BR>(통화내용 녹음함)그때까지 못기다리면 법대로 하라고 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과외신청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법대로 하라며 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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