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528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552 기타 joyeji 2012-08-21
67547 기타 권다래 2012-08-21
67541 휴대전화 최효정 2012-08-21
67533 기타 박보경 2012-08-21
67531 금융 홍기철 2012-08-21
67530 서비스 허지원 2012-08-21
67528 휴대전화 문명훈 2012-08-21
67527 자동차 장호 2012-08-21
67524 기타 서석원 2012-08-21
67522 생활용품 전정웅 2012-08-21
67518 서비스 박정형 2012-08-21
67517 생활용품 이은희 2012-08-21
67516 유통 홍지민 2012-08-21
67515 서비스 황보장 2012-08-21
67514 서비스 김목원 2012-08-21
67513 생활용품 mk 2012-08-21
67512 기타 이춘희 2012-08-21
67511 기타 김리아 2012-08-21
67510 휴대전화 김수영 2012-08-21
67509 digital 김철수 2012-08-21
67508 서비스 정상수 2012-08-21
67507 digital 김철수 2012-08-21
67506 기타 박정혜 2012-08-21
67505 통신 최슬기 2012-08-21
67504 통신 유승표 2012-08-21
67503 자동차 손지훈 2012-08-21
67502 휴대전화 성기훈 2012-08-21
67501 기타 김진수 2012-08-21
67500 휴대전화 이영호 2012-08-21
67499 기타 진유정 2012-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