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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742에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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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보용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08-15 07:06:51

본문

감사합니다.

중대한 결함이란 무엇인지요?

중대한 결함에대한이란 문구가 2번이나 연속해서 들어 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요?

네비게이션불량도 중대한 결함에 포함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의 결함이 주행및 안전도등과 관려한 중대한결함인지의 여부는 해당자동차제작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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