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다귀해장국에서 물수건 발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뼈다귀해장국에서 물수건 발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경미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12-08-12 13:42:50

본문

8월10일날 황당한일을 겸험했다.가족들과 늦은저녁을 먹으러 잘가던 단골집에서 뼈해장국을 시켜서 먹는데 거의다먹었을무럽 딸아이가 밥말아먹는다구해서 우거지를 내가건져서 먹는데 이상하게두 십히지가않는다.하두이상해서 뭔가했더니 다름아닌 물수건이아닌가.어찌나화가나던지 물수건은 손님이오면 손닦으라구주는건데 해장국에서 나오다니 어이가업다.사진찍구 종업원물렸더니 주인아줌마한테 전화해서 나왔는데 다짜고짜 성질부터내더라구여.자기네가 일부러넣은것두아니구 그것이왜거기있냐구 나한테 묻는데 황당하더라구여.우리가 먹을음식에 넣은것두아니구..이런일있기전에 삼계탕에서도 푸대자루끈이 나왔었는데 또이런일이 생겼다.잘못했다는 말은하지두 안구 자기네꺼아니라구만 하는데 화가 머리끝가지나더라구여.식약청에 신고한다구했더니 동네서 젊은사람이 그런다구 억지만부린다.밤새잠두못자구 속두안좋구.주위사람들은 당장신고하라구 하는데 신랑이 그냥 넘어가라구하네여.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것내여.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에서 주문후 드신 음식에서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141 서비스 장윤희 2012-08-30
70140 기타 박지영 2012-08-30
70139 기타 서병옥 2012-08-30
70138 기타 신진숙 2012-08-30
70137 휴대전화 박현희 2012-08-30
70136 생활가전 황동연 2012-08-30
70135 통신 장동철 2012-08-30
70130 기타 김민지 2012-08-30
70129 휴대전화 신해철 2012-08-30
70128 기타 김근형 2012-08-30
70123 서비스 정효정 2012-08-30
70122 통신 김종명 2012-08-30
70121 유통 김다정 2012-08-30
70119 기타 전소연 2012-08-30
70118 기타 박수영 2012-08-30
70116 자동차 노재봉 2012-08-30
70115 생활용품 박선미 2012-08-30
70112 서비스 박지현 2012-08-30
70109 유통 김민주 2012-08-30
70108 생활용품 김하나 2012-08-30
70104 기타 태풍조심 2012-08-30
70103 digital 강동철 2012-08-30
70102 기타 윤서정 2012-08-30
70100 기타 조진희 2012-08-30
70098 생활가전 박정란 2012-08-30
70097 기타 김민주 2012-08-30
70096 기타 유지혜 2012-08-30
70095 기타 하민숙 2012-08-30
70094 식음료 임찬혁 2012-08-30
70093 자동차 김은정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