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797 기타 전희선 2012-07-23
58795 기타 정우진 2012-07-23
58789 생활용품 서진화 2012-07-23
58788 생활용품 염미혜 2012-07-23
58787 기타 조상은 2012-07-23
58785 기타 박보람 2012-07-23
58780 생활가전 윤동자 2012-07-23
58776 통신 김종규 2012-07-23
58773 생활용품 박수현 2012-07-23
58771 생활용품 이효신 2012-07-23
58768 서비스 차성수 2012-07-23
58767 휴대전화 신동열 2012-07-23
58766 통신 조대철 2012-07-23
58765 기타 최성임 2012-07-23
58763 서비스 김복환 2012-07-23
58759 서비스 정다해 2012-07-23
58758 기타 김기민 2012-07-23
58757 서비스 이상미 2012-07-23
58755 기타 김진영 2012-07-23
58754 유통 배진영 2012-07-23
58753 생활용품 류민하 2012-07-23
58752 건설 임미성 2012-07-23
58748 건설 임미성 2012-07-23
58747 기타 윤정숙 2012-07-23
58746 기타 김진문 2012-07-23
58744 서비스 엄혜선 2012-07-23
58742 생활가전 강철희 2012-07-23
58741 해결&감사글 채선영 2012-07-23
58740 생활용품 김상옥 2012-07-23
58739 생활용품 박미선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