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텔레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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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지나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7-24 1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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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들이 2012-07-04일 동대문구 회기동 회기역 사거리 LG텔레콤 대리점에서 저와같이 방문하여
신규로 핸드폰 하나를 개통하였습니다.
개통후 사용중 핸드폰이 집과 학교근처(경희대) 에서 수시로 전화가 끊기거나 수신이 약해 말소리가 잘 안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개통한핸드폰이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사용하고 있던중 저희남편이 지방근무를 마치고 집에 올라와 아들 핸드폰을 보더니.. 통화상 문제가 있으면 취소할수있고 교환도가능하니 알아보라하여 고객센터의 문의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이부분은 대리점에 방문하여 업무처리할수있다하여 개통대리점에 방문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개통후 7일이내만 취소가능하며 고객변심으로는 취소해줄수 없다라는 말만되풀이 하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나와 생각하니 의문의들어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결과 개통취소는 14일이내 가능하다는 안내를받고 다시 대리점에 방문하니.. 그대리점은 7일이내만 가능하다며 계속 고객변심의의한 취소는 안된다는 말만하였습니다.. 저는 고객센터에서 엘지텔레콤개통취소는 14일이내 가능하며 고객변심이 아니라 통화송수신의 문제로 취소를 요청하는거니 취소해달라하며 기기를 모두 대리점에 반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대리점팀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변심으로 취소할수없다는 일방적인 말만 되풀이후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저희남편을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걸어 확인결과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아이가 개통한 핸드폰은 36개월 기본료 34,000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기가격이 청구는 되지만
할인받아 기본료만 내면되는조건으로 무료라하여 구매하였으나, 고객센터에 확인결과
36개월할부로 개통된부분은 맞지만.. 실제 할인은 24개월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25~36개월까지 기기가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36개월동안 할인받아 무료라안내받고 계약서에 서명을한부분인데.. 알고보니 36개월개통만맞고
할인은 36개월동안 받을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직원분께 통화송수신문제로 개통취소요청과함께.. 개통당시 내용이 다른부분을 말씀드리며
부당하게 판매한사실을 직원분께 말씀드리며 개통철회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직원은 전화해서 고객변심이라는 말만하여 대화를 할수없으니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결과를 전화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끝내 대리점과 고객센터에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어제 접수한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니..
대리점에서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남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어느곳에서도 전화를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직원분께 전화받은 사실이 없고 나는 합의를 한적이 없으니 다시 확인후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끝내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걸어 왜 전화를 주지 않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결과
고객센터직원분께서 대리점과 다시 확인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였으나 그날도 어느곳에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결과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에서 이미 완료되었다는 메모를 읽어주시며 처리된부분이 아니냐며 저에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저는 분명희 대리점과 통화를 원치않고 또 고객센터에서 통화후 저에게 직접 연락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호를 주지 않았으면서 해결된거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기기는 대리점에 있고 저희아이는 그날이후 지금까지 핸드폰을 사용못하고있으니 다시 확인후 빨리 개통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또 연락은 오지 않았고..
오늘 아침 마지막통화결과 고객센터에서는 더이상 도와줄수있는 부분이 없으며 대리점과 상의하라는 말을한후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몇일동안 연락을하였음에 불구하고 한번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지 처리가 되고있는지 확인전화한번 하지않고 매일 아침에 제가 다시 전화를 할때만 확인후 연락준다는 말만 되풀이후 단한번도 연락이 먼저 온적이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통화송수신의 문제로 취소요청을 하였지 저의아이의 변심의의해서 취소요청을 한적은 없으며 진행중 부당판매한건을 알게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확인한결과도 할인은 2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확인해줬음에 불구하고 그어떤 사기판매에대한 제제를 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객의편이아닌 대리점말만 듣고
진행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해결된부분이 아니냐며 더이상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을 할뿐 그동안 접수후 한번도 먼저 연락하여 불편함을 해소하여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저의아이 이름으로 개통된상태이며 그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송수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판매에대한부분조차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엘지텔레콤이 과연 맞는걸까요?
어떻게하면 취소할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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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휴대폰 구입후 송수신에 문제로 14일내에 방문하셨는데 취소도 안된다 하고 계약당시 36개월 무료라고 하여 가입하셨는데 24개월 이후에는 요금부담을 해야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서,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