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보험 가입관련 피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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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보험 가입관련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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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성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7-24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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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해서 우측 다리가 파이게되어 전신마취해서 수술(6바늘)하고 12일정도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4년정도 부은 NH보험 (삼천만인보험) 가입후 재해가 생기게되어서 보상을 받으려고하는데..

본사 심사부서(센터) 한민정이라는 직원에게 전화가와서 입원비는 드리겠는데 수술비는 단순 봉합술이라고

못준다고 연락이오게 되었습니다.

말하는데 말도안통하고 소비자 권리 무시하는것두아니고 클라임 걸라면 걸라는 식으로 나오내요..

돈받고 일하시는분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여 곡절끝에 민원실 연결해서 박성우 과장이라는 사람하고 전화를하게됬는데..

보험 처음 가입시에 설계사분이 재해 수술관련해서 수술시마다 50만원 준다고해서 특약을했었는대..

몇년후 재해를당하게되서 보상을 받으려니까...수술비를 못주겠다고하는겁니다.

인대나 골절 근육 수술시에만 지급이된다고하내요...

가입할땐 수술시마다 준다고해서 특약도걸고 좋은보험이구나 하고 가입을 했었는대..

민원실 과장이라는 사람이 최초 가입시 수술에 대한 자세한 부위 설명까지는 안해도 되는사항이라고만

말을 하는대...제가 말하는건 못받을수있다고 하는 말한마디두없고 수술시 수술비 회당 50준다는말만듣고

가입을한건데 .. 이런건 불완전 판매가 아닌가요.

금액은 50만원밖에안되는 금액인대 왜 은행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는지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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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라며, 제보주신 내용은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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