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현숙
  • 조회수 : 728회
  • 작성일 : 12-07-25 09:59:04

본문

2011년 2월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분양 받아 입주를하였습니다. ez vill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문이 열리지 않아 사랑채 분양사무실에 연락했더니 리셋을 하니 다시 상룡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될때마다 리셋을 하면 되는구나 싶어 가끔씩 리셋을 해서 사용했으나 아주 고장이 나서 아예 돼지 않아서 본사에 연락했더니 보증기간이 끝나서 출장비 3만원에 부품비 10만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됩니까? 돈을 다 내고 수리를 받으려 하니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수리는 일단 보류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입주하신 아파트의 도어락 하자로 수리 요청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고로 유상수리 받으셔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802 기타 김선혜 2012-08-29
69801 서비스 허두리 2012-08-29
69797 통신 진민규 2012-08-29
69787 휴대전화 민서환 2012-08-29
69784 서비스 김정은 2012-08-29
69782 휴대전화 김달주 2012-08-29
69780 서비스 최은경 2012-08-29
69779 식음료 성민창 2012-08-29
69778 휴대전화 백문기 2012-08-29
69777 건설 고경영 2012-08-29
69773 서비스 임윤희 2012-08-29
69757 통신 여수영 2012-08-29
69753 식음료 김유미 2012-08-29
69751 기타 이정우 2012-08-29
69750 digital 김현희 2012-08-29
69747 건설 김영이 2012-08-29
69745 서비스 이정미 2012-08-29
69739 유통 김정화 2012-08-29
69736 기타 류호정 2012-08-29
69735 기타 박형순 2012-08-29
69734 금융 이호정 2012-08-29
69733 기타 구은숙 2012-08-29
69732 통신 박승호 2012-08-29
69731 서비스 침묵의배려 2012-08-29
69730 휴대전화 김재우 2012-08-29
69729 생활용품 김수정 2012-08-29
69728 기타 최하은 2012-08-29
69727 생활가전 이수연 2012-08-29
69726 기타 배슬기 2012-08-29
69725 서비스 최은경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