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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숭아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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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희
  • 조회수 : 19,387회
  • 작성일 : 12-08-10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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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8일 라궁복숭아 사이트http://www.chosunfarm.com/event_top.htm에서 품종은 그레이트 최상품 4.5k 2박스 총9.0k(99,000원)를 구매하고 8월10일날 받았습니다.
판매자쪽에서는 그레이트라는 품종의 복숭아는 단단한 복숭아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농원에 알아본바 무른복숭아 종류라 했고 전에 라궁사이트에서 구매한적이 있는데 무른복숭아였습니다.
이번에 받은 상품은 무른끼라곤 없는 그냥 딴딴한 복숭아이고 겉표면이 울퉁불퉁하며 살이튼것처럼 지져분합니다. 1~2개정도가 아니고 2박스전체가 그렇습니다. 업체에 연락하여 상품의 상태를 설명하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복숭아가 햇볕을 많이받아서 그런것같다 상품의 하자가 아니며 과일은 원래가 반품이 않는다며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최상품이라고 하기에는 상품의 질이 좋지않고 매우 딱딱합니다.
반품의 사유가 충분한데 과일종류라 무조건 반품을 거부합니다. 복숭아 2박스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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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주문하신 과일의 상태가 불량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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