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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션에서 당일발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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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혜정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2-07-26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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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7/24일  오후에 옥션에서 물건을 구매하였고
오전 10시 주문건은 당일배송이라 하여
7/25일 발송이 되는줄 알고 물건주문을 하였습니다.
발송이 안되어 7/25일 전화를 하니 옥션 시스템변경으로 인해 당일 배송이 안되다고
하여 옥션에 항의와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마트를 다시 가야하고 시간과 거기에 따른 교통비 요구 였습니다.
어제 7/25일 옥션 직원과 통화를 하였을때는 신경안쓰이는 부분으로 처리 혹은
금요일 아침8시20분까지 물건 받을수있게
그게 안될시 택배비 보상과 옥션과 마트에서 샀을때 가격차이
환불을 하는 조건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전화는 환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옥션측은 3~5일 사이 배송이 되면 된다는 얘기뿐
하지만 분명 제가 물건을 구매했을 당시
옥션의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당일 배송이 안되는 문구 도 없었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것
또한 당일 배송으로쓰여져 있어 구매한것인데 옥션측은 3~5일 발송이 되면
당일 배송이 아니어도 된다는
불합리적인 약관등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의 당일배송이라는 문구를 보고 주문하셨는데 시스템변경으로 불가하다면서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뒤늦게 안된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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