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지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몬학습지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경애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12-07-20 15:08:53

본문

구몬학습지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학습지는 선납으로 납부하게 돼서..  7월분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7월 19일 담당 선생님을 통해 교육중인 5과목중 2과목을 해지요청 하였으나
7월 6일까지 변경요청을 했어야 가능하다면서 8월까지는 수강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7월까지만 구몬을 수강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전과목을 해지한게 아니고, 다른과목 수업은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는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되었으면 하는데...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부분수강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일정기한까지 취소되지않아 한달을 더 수강해야 한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441 기타 오지수 2012-08-28
69440 식음료 김빛나 2012-08-28
69439 자동차 이현아 2012-08-28
69436 자동차 이행곤 2012-08-28
69434 유통 최성인 2012-08-28
69432 통신 권칠성 2012-08-28
69429 서비스 김태호 2012-08-28
69428 기타 이정훈 2012-08-28
69423 생활용품 이성용 2012-08-28
69421 기타 소병률 2012-08-28
69417 생활가전 김성은 2012-08-28
69412 식음료 이현석 2012-08-28
69411 생활용품 한기남 2012-08-28
69410 휴대전화 이상연 2012-08-28
69408 휴대전화 이경희 2012-08-28
69407 생활용품 임승빈 2012-08-28
69406 기타 나하나 2012-08-28
69401 유통 김연희 2012-08-28
69392 생활용품 이경희 2012-08-28
69390 휴대전화 이경희 2012-08-28
69387 기타 김성화 2012-08-28
69384 기타 한지연 2012-08-28
69383 자동차 이영애 2012-08-28
69382 금융 최선미 2012-08-28
69381 휴대전화 최호숙 2012-08-28
69380 생활용품 김희섭 2012-08-28
69379 생활가전 배영환 2012-08-28
69378 통신 김선희 2012-08-28
69377 생활가전 배영환 2012-08-28
69376 통신 최다영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