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볼트가터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션볼트가터졌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태환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7-18 21:32:54

본문

안녕하세요저는사다리차기사입니다<BR>다름이아니라제차는기아1.4톤봉고3입니다<BR>제가12년1월차를가지고오면서미션을교체했는데요..<BR>사다리차는미션옆에PTO라는게달려있거든요거기에쪼인트라는것도<BR>달려있고요..그런데제가일을하려고사다리를작동하는동시에<BR>미션에붙어있더PTO와쪼인트가볼트가터지면서통채로떨어졌습니다..<BR>보트가터졌다는게 볼트가숫놈이라면 미션이암놈이거든요..<BR>암놈(미션)에있는볼트이빨이나가면서떨어진겁니다..<BR>너무황당하고어이가없어서미션을고친곳레카에달고갔더니저보고<BR>자기는배운사람인데몰알겠냐고저보고말을하는겁니다<BR>쪼인트가휘어서볼트가터진거라고..쪼인트는참고로휘지않았어요..<BR>자기들은잘못이없다고증명을하라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BR>결국미션만갈고차는멀쩡하게쓰고있습니다..그날은말일에이삿날이라<BR>무지바쁜날에돈도옷벌고수리비출장비해서120쓰고일했다면다음날은45만<BR>원벌었거든요?<BR>어떻게증명을해야하는지좀알려주세요..이쪼분야증명해주실분있으셔도<BR>연락좀부탁드립니다..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무상 중요한 차량이라 작년에 미션교체후 사용중 미션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는 받으셨지만, 잘못이 없다며 증명하라고 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일 때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047 생활용품 최정림 2012-07-23
59046 휴대전화 정구호 2012-07-23
59045 생활가전 김혜정 2012-07-23
59044 기타 권미경 2012-07-23
59037 서비스 백선우 2012-07-23
59033 자동차 권정환 2012-07-23
59029 digital 방승준 2012-07-23
59027 자동차 오영옥 2012-07-23
59017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4 digital 김세진 2012-07-23
59012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1 식음료 김미경 2012-07-23
59009 휴대전화 김민호 2012-07-23
59007 통신 주상일 2012-07-23
59004 휴대전화 정근옥 2012-07-23
59003 통신 황선진 2012-07-23
59000 휴대전화 장현오 2012-07-23
58998 생활용품 박경애 2012-07-23
58995 자동차 한장호 2012-07-23
58993 서비스 김형중 2012-07-23
58985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4 digital 이해수 2012-07-23
58982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0 식음료 박햇님 2012-07-23
58976 자동차 최수영 2012-07-23
58969 생활용품 방태건 2012-07-23
58967 기타 박은희 2012-07-23
58963 기타 육지현 2012-07-23
58962 기타

처리

세탁
박은희 2012-07-23
58959 휴대전화 유상호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