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249 식음료 김대원 2012-07-24
59248 서비스 이인선 2012-07-24
59247 식음료 권영준 2012-07-24
59246 기타 박종찬 2012-07-24
59245 서비스 임병주 2012-07-24
59244 기타 김현정 2012-07-24
59243 서비스 구복문 2012-07-24
59242 통신 유은옥 2012-07-24
59241 생활용품 주영식 2012-07-24
59240 기타 이나경 2012-07-24
59239 기타 이현주 2012-07-24
59237 서비스 김해은 2012-07-24
59232 생활용품 이한나 2012-07-24
59231 유통 하정언 2012-07-24
59230 금융 장성진 2012-07-24
59229 서비스 하정언 2012-07-24
59228 기타 채현철 2012-07-24
59227 자동차 이은영 2012-07-24
59226 자동차 최정훈 2012-07-24
59225 digital 조경환 2012-07-24
59224 기타 한진희 2012-07-24
59223 기타 한지현 2012-07-24
59222 기타 이새롬 2012-07-24
59219 기타 김희정 2012-07-24
59218 생활가전 이순옥 2012-07-24
59217 생활가전 김영균 2012-07-24
59213 생활가전 김형준 2012-07-24
59212 기타 이아름 2012-07-24
59211 기타 반영숙 2012-07-24
59209 생활가전 이순옥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