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294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267 기타 박승희 2012-08-28
69255 식음료

처리중

사기??
임미영 2012-08-28
69252 식음료 이경우 2012-08-27
69250 생활가전 주연정 2012-08-27
69231 기타 박소현 2012-08-27
69226 통신 남경관 2012-08-27
69225 유통 김태석 2012-08-27
69224 기타 이대원 2012-08-27
69223 해결&감사글 권지은 2012-08-27
69222 금융 김귀영 2012-08-27
69221 기타 김순복 2012-08-27
69220 기타

처리중

불량..
박서연 2012-08-27
69219 digital 박문현 2012-08-27
69218 서비스 최진광 2012-08-27
69217 식음료 장은미 2012-08-27
69216 기타 이종연 2012-08-27
69215 생활용품 배유례 2012-08-27
69214 통신 이정연 2012-08-27
69213 생활가전 김나연 2012-08-27
69212 생활용품 배유례 2012-08-27
69211 기타 양연경 2012-08-27
69207 유통 박형란 2012-08-27
69204 자동차

처리중

중고부품
재동이 2012-08-27
69203 digital 서경호 2012-08-27
69202 유통 박형란 2012-08-27
69199 자동차 황중재 2012-08-27
69197 휴대전화 장민철 2012-08-27
69196 휴대전화 이이주 2012-08-27
69195 기타 방영욱 2012-08-27
69194 휴대전화 정권혁 2012-08-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