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경란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12-08-09 15:05:01

본문

6월4일에 이루엠스쿨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중도에 해지할때 위약금도 없고 돈도 전부 그대로 돌려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해약을 할려고 하니깐 10%위약금과 무상으로 제공된 기기들도 돈으로 다청구하고 계약할때는 영업사원이 1달을 사용해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 한것과 다르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원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536 기타 이윤미 2012-08-24
68534 서비스 이윤희 2012-08-24
68531 기타 안보라 2012-08-24
68529 서비스 김현이 2012-08-24
68527 생활가전 최은남 2012-08-24
68526 기타 이세정 2012-08-24
68525 기타 김수경 2012-08-24
68522 금융 김채옥 2012-08-24
68521 기타 김정민 2012-08-24
68520 생활가전 김민선 2012-08-24
68519 휴대전화 기소정 2012-08-24
68518 통신 조성미 2012-08-24
68517 생활용품 김지연 2012-08-24
68516 기타 김소라 2012-08-24
68515 기타 신서이 2012-08-24
68514 휴대전화 윤지혜 2012-08-24
68513 서비스 민승현 2012-08-24
68511 휴대전화 임미리 2012-08-24
68509 기타 이지수 2012-08-24
68507 통신 신선우 2012-08-24
68504 통신 문용호 2012-08-24
68503 휴대전화 남가연 2012-08-24
68502 생활가전 김유라 2012-08-24
68500 휴대전화 박문성 2012-08-24
68499 digital 정기주 2012-08-24
68498 생활가전 김승배 2012-08-24
68497 서비스 최석환 2012-08-24
68495 건설 최중구 2012-08-24
68494 통신 천미영 2012-08-24
68490 생활가전 이수지 2012-08-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