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냉장고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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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식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7-31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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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냉장고 구입후 바로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요청하는 과정에서 바로 처리되지않아 보관중이던 음식이 상하게되었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냉장고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음식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강제성을 갖는것이 아니므로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