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하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2-08-13 16:18:54

본문

얼마전 웨딩 업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취소 설명도 안해주고 신랑측인 저는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가 혼자만 계약서에 싸인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제가 맘에들지 않아 취소 하려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더라고요

이럴경우 계약이 성사된 게 맞습니까?

제가 다른 업체 다시 알아보니

계약서 싸인을 신랑 신부 모두 하고 있는데

신부만 싸인한 경우 계약 성립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많고 저는 사인도 안했는데 피해입는 기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612 기타 박종인 2012-08-29
69611 식음료 유광욱 2012-08-29
69610 식음료 이태현 2012-08-29
69606 기타 차충석 2012-08-29
69600 유통 이세종 2012-08-28
69599 통신 강준원 2012-08-28
69598 기타 이성주 2012-08-28
69596 기타 김예지 2012-08-28
69591 생활용품 김병선 2012-08-28
69589 식음료 김미하 2012-08-28
69587 서비스 황병태 2012-08-28
69586 생활가전 강선경 2012-08-28
69585 통신 장재원 2012-08-28
69584 통신 장재원 2012-08-28
69583 통신 김효곤 2012-08-28
69581 기타 김정연 2012-08-28
69575 기타 정중완 2012-08-28
69570 기타 정중완 2012-08-28
69569 기타 변정희 2012-08-28
69568 기타 안현주 2012-08-28
69567 휴대전화 권송이 2012-08-28
69566 생활용품 이지연 2012-08-28
69565 자동차 윤아선 2012-08-28
69562 식음료 이수경 2012-08-28
69556 기타 김선희 2012-08-28
69546 생활가전 이영선 2012-08-28
69545 휴대전화 이재민 2012-08-28
69544 기타 박혜연 2012-08-28
69542 생활용품 김혜림 2012-08-28
69539 휴대전화 윤혜정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