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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Body 핫요가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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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217회
  • 작성일 : 12-08-14 0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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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일 1% body 핫요가(인천 간석동점) 회원으로 가입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 보니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슬관절 절개 수술을 양쪽 무릎을 다 받았어요. 지금도 무리하게 걷거나, 서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으면 통증이 심하고 붓고, 저려옵니다. 실장니 설명이 관절에 좋은 운동이다 하시기에 건강을 찾고 싶어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1시간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가는 동작이 많았습니다, 강사님이 어디 불편하시냐고 물어보시더니, 쉬운 동작만 따라 하라는 겁니다.
건강해 지려고 회원권을 끊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질것 같고,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안하는 것이 낳겠다 생각하고 환불을 요구 했더니 회원가입 계약서에 환불이 안된다며 타인에게 양도를 하라는 겁니다.
처음 가입할때 자세한 설명도 없었습니다.그리고 특정 요가를 누가 쉽게 인수하겠어요 가격도 480,000원 인데.. 그리고 며칠 지난 거도 아니고 하루 밖에 안되어서 당연히 환불 해줄거라 생각했어요.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절대 안된다고 하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보라 할수 있으면 해봐라 식으로 나와 신고하겠다며 나오는 저에게 볼펜을 집어 던지고 곧 때릴 기세 였습니다. 깡패 소굴도 아니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무레하게 하느냐 했더니 112에 저를 영업 방해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쫒겨 나왔습니다.

그런곳에서 도저히 강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법도 예외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됩디나. 몸이 불편해서 그런건데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면 친절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꼭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요가원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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