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성동어린이병원진료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항시장성동어린이병원진료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영주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2-06-25 02:21:09

본문

휴일진료5시가지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4시40분에 도착했는데 접수가 안된다는 말에 황당하여 이유를 물으니 그저 오늘은 접수가 마감이 돼었다는 말만 되풀이 게속 따지니 지금 있는 손님들만 받아도 5시넘는다고합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708 유통 서영덕 2012-07-25
59701 생활가전 김은숙 2012-07-25
59700 유통 강경숙 2012-07-25
59699 휴대전화 한쓰 2012-07-25
59698 서비스 김성공 2012-07-25
59697 통신 최지복 2012-07-25
59696 서비스 김성공 2012-07-25
59695 통신 조재천 2012-07-25
59694 생활가전 장영엽 2012-07-25
59693 기타 이은주 2012-07-25
59692 식음료 이민숙 2012-07-25
59691 기타 박수진 2012-07-25
59690 기타

처리

기타
이기성 2012-07-25
59685 생활가전 박영식 2012-07-25
59683 통신 이춘화 2012-07-25
59679 유통 노애란 2012-07-25
59674 생활가전 유순희 2012-07-25
59668 digital 손미정 2012-07-25
59667 금융 김교현 2012-07-25
59666 휴대전화 하석용 2012-07-25
59664 기타 장혜경 2012-07-25
59660 자동차 김선형 2012-07-25
59659 휴대전화 김영호 2012-07-25
59658 생활용품 김진만 2012-07-25
59656 식음료 차성훈 2012-07-25
59655 휴대전화 이조원 2012-07-25
59653 기타 김성일 2012-07-25
59651 digital 이승준 2012-07-25
59649 기타 조대현 2012-07-25
59648 digital 이승용 2012-07-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