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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샤화장품고객고충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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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남
  • 조회수 : 865회
  • 작성일 : 12-07-28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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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화장품 세일 50% 라구 대대적으로 선전하더라구요
인기제품은30% 비인기는50% 인정해요 상술이니까요
미샤 아쿠아 로션을 포함해서 84000원어치 구매했어요
제품의 질 여하는 차치하고 미샤아쿠아로션을바르니 바로 화끈거리고  가렵고 작열감이 나타났지만 처음사용하니 그런가 하고  며칠 띄었다 재사용해도 훅훅 따가워져서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이런 답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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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뷰티넷에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심끝에 선택해주신
저희 미샤 제품을 사용하시고 피부 트러블이 발생되셨다니.안타깝고 죄송합니다

화장품은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적 피부 특성과 맞지 않았을 때
따가움, 가려움, 붉어짐 등의 피부이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 맞지 않았을 경우 원인으로 추정되는 제품사용만 중단한다면 차차 본래의 피부상태로 모두 호전되오니 안심하여 주세요 (이런 무책임한 회사를 봤나)

※ 트러블의 경우 '화장품에 의한 트러블' 문구가 적힌 진단서를 첨부해 주셔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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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보상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가능.
(진단서 발급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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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박힌 대답만 할 뿐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와야 한다니
아쿠라로션 2개에 15000원도 안되는 가격인데
그래서 진단서 처리 방법을 물으니 환불이나 교환만 가능 하다니
이런 뻔뻔하고 무책임하고 돈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미샤가 이런회사였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화장품을 이용중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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