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윤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7-27 20:31:51

본문

프라하볼륨 (의류매장: 부산 금정구 장전동 292-3,  ☏: 051-907-5455)은 의류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7월 22일(일) 18시 30분 경에 88,000 원에 구입한 동일 제품이

타 가게에서 반값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7일 이내(7월 27일)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자신의 매장은 환불 규정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029 식음료 이승준 2012-07-26
60027 digital 박창병 2012-07-26
60026 생활용품 민지인 2012-07-26
60024 서비스 유은주 2012-07-26
60023 자동차 성승민 2012-07-26
60022 digital 이인우 2012-07-26
60021 기타 정혜림 2012-07-26
60020 휴대전화 이선재 2012-07-26
60018 서비스

처리

펜션
최상희 2012-07-26
60017 기타 김민정 2012-07-26
60016 기타 손영욱 2012-07-26
60014 생활용품 이지혜 2012-07-26
60012 식음료 장영기 2012-07-26
60010 식음료 박종선 2012-07-26
60009 식음료 장영기 2012-07-26
60007 서비스 김동순 2012-07-26
60004 식음료 정우택 2012-07-26
60003 생활가전 전은미 2012-07-26
60000 서비스 채수건 2012-07-26
59999 기타 박윤정 2012-07-26
59998 기타 박혜선 2012-07-26
59997 digital 방승준 2012-07-26
59996 기타 설경환 2012-07-26
59995 서비스 이진숙 2012-07-26
59991 기타 정진희 2012-07-26
59990 생활용품 이승현 2012-07-26
59989 기타 정진희 2012-07-26
59982 식음료 최기수 2012-07-26
59981 통신 배정은 2012-07-26
59978 기타 정원석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