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4,886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952 생활가전 강현식 2012-08-26
68951 휴대전화 이소영 2012-08-26
68950 생활가전 박인선 2012-08-26
68949 기타 안덕균 2012-08-26
68948 유통 최경숙 2012-08-26
68947 생활용품 김동엽 2012-08-26
68942 기타 조문희 2012-08-26
68935 서비스 박민이 2012-08-26
68926 서비스 김정희 2012-08-26
68924 기타 박진희 2012-08-26
68923 기타 손준근 2012-08-26
68922 기타 이삼근 2012-08-26
68921 기타 김지연 2012-08-26
68920 기타 정은혜 2012-08-26
68919 생활용품 정은혜 2012-08-26
68918 식음료 박진용 2012-08-26
68917 기타 송인경 2012-08-26
68916 기타 심규원 2012-08-26
68915 서비스 김연수 2012-08-26
68914 기타

처리중

환불문의
전혜담 2012-08-26
68913 식음료 정말이 2012-08-26
68911 생활가전 고성자 2012-08-26
68908 통신 박지희 2012-08-26
68906 기타 정영수 2012-08-26
68903 서비스 김유신 2012-08-26
68902 식음료 김민정 2012-08-26
68894 금융 최은주 2012-08-26
68887 통신 이미정 2012-08-26
68886 기타 이정효 2012-08-26
68879 휴대전화 박문현 2012-08-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