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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재계약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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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성길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2-08-06 2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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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레이 를 사려고 대리점에 갔습니다. <BR>제가 8월 5일에 가서 차를보고 돈은안주셔도되고 여기에 어떤 곳에 싸인하시게되면 차를 말일쯤 받아볼수 있게끔 하시게된다하셔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BR>하루가 지나서보니 제가 아는 분이 차딜러를하고 계셔서 어차피 차 사는거 모르는사람보다는 아는사람에게 <BR>팔아주자 싶어서....<BR>처음에 했던계약을 취소를 하고 제가아는분에게 다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하였던것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다른사람에게 계약을 하면 처음 계약한 분에게 실적이 다올라간다고 나와있어서 계약하나 마나라는겁니다. 제가아는분에게 실적이 올라가게 하려면 차를 2달뒤에 사야지 그분에게 실적이올라간다고 되있습니다. <BR>저는 처음에 계약한 영업사원에게 지금 이 계약서를 쓰게되면 2달간은 다른 기아차 영업사원에게는 살수 없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보면 당연히 그런내용이 나와있을테지만 누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겠습니까??<BR>제가 처음 영업사원에게 계약을하게 되면 어차피 2달간은 제가 다른영업사원과 계약을 해도 실적이 무조건 자기에게 올라간다는것을 알고 일단 계약만하고 보자의 식이었던것 같습니다.<BR>이럴경우 머어떻게 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괴씸하네요 ... <BR>차를 처음계약햇던사람에게 살수도 있지만 너무 그런내용에 대해서 말도 안해주고 하는게 너무 괴씸해서 사기가 싫습니다.<BR>이럴경우 처음 계약한사람에게 어떤벌을 받게 하는것없을까요??<BR>기아자동차 울산 한신대리점 카마스터/과장 오** 이란느 사람입니다.<BR>인터넷에 보니까 이런경우를 접한사람이 한둘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BR>너무 괴씸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하는것이 없을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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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를 통해 자동차 구입한다고 계약서 작성후 지인분께 구입하기 위해 취소요청을 했는데 지금 다른사람에게 구입해도 실적은 처음 계약한사람한테 실적이 올라간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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