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가 예약후 24시간전에 취소요청했으나 안되면 계약금 환불도 안된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가 예약후 24시간전에 취소요청했으나 안되면 계약금 환불도 안된다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교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8-06 09:42:39

본문

8월 4일 저녁 6시에 렌트카 예약을 하였고 총비용 20만원중 1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라 하여 입금 하였습니다
5일 13시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성수기라 취소도 안된다고 하고 위약금 지불할테이 계약금 돌려주라 하였으나 그것도 안되니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몰상식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렌트카 실제 사용은 9일부터 1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당일 취소한것도 아니고 24시간도 안되어 취소요청하는데도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답변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불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나로렌트 02-404-0636 입니다,위치는 송파구입니다
통화내용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렌트카를 예약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399 금융 박상미 2012-08-03
62398 생활용품 고영남 2012-08-03
62396 생활가전 김경호 2012-08-03
62395 기타 김세림 2012-08-03
62391 기타 박진아 2012-08-03
62390 생활가전 이태진 2012-08-03
62389 유통 홍현주 2012-08-03
62388 통신 허윤현 2012-08-03
62387 기타 김혜란 2012-08-03
62386 생활가전 이선화 2012-08-03
62385 기타 전석배 2012-08-03
62384 기타 김강현 2012-08-03
62383 생활가전 황주현 2012-08-03
62382 생활가전 권미나 2012-08-03
62381 식음료 윤연선 2012-08-03
62380 유통 박혜인 2012-08-03
62379 식음료 이욱진 2012-08-03
62378 기타 김도현 2012-08-03
62377 식음료 정수연 2012-08-03
62376 휴대전화 김민선 2012-08-02
62375 생활용품 박재희 2012-08-02
62374 기타 이대형 2012-08-02
62373 기타 조정은 2012-08-02
62372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2
62371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2
62370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2
62369 생활가전 이철우 2012-08-02
62368 통신 오경연 2012-08-02
62367 기타 이대형 2012-08-02
62366 생활가전 임종태 2012-08-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