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파크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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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훈
- 조회수 : 5회
- 작성일 : 12-08-03 1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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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을 만들어 6월1일부터 운동가능하다고
하여 카드 일시 불로 계약을 했으나 7월 17일까지
차일 피일 골프를 오픈한다고 미루다가 정작 허가가
안났다고 하여 환불을 요청했으나 현금으로는 불가
카드승인 취소를 해야한다 하네요<~
하여 취소해달라하고 서류를 이메일로 보냈서
처리가 됐다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다 카드회사에 전화했더니 아직
취소처리가 안됐다네요
그래서 직원과 통화했더니 본사에서 처리하때문에
8월말레니 환불된다고 합니다
이젠 스포파크쪽 말을 믿을수도 없고 카드값 낸 것에
대한 이자비용과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합니다(아님 그쪽에 사기나 허위광고로
벌금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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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서비스를 계약후 거래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카드취소 처리가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