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산에서 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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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용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7-25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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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단종된 3년 전 구형모델을 비싼랜즈와 함께 껴서 저희에게 팔았구요.
현제 인터넷과는 30만원이 넘는 가격차이를 보입니다.
매장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뜯었으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라며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알고보니 단종된 모델을 판매자의 허울좋은 설명으로 판매한 것이더군요.
현제 그 모델의 다음모델까지 나와있는 상태여서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인터넷에 더 싸게 주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구매한 월드형을 정품으로 교환해 주겠다 했는데, 저희가 30만원 더 싼 싸이트를 찾아 다시 연락했더니 정품물건이 없어서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속 판매자는 말을 바꾸고 있고 이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더니 매장에 와도 물건을 안바꿔준다며 윽박만 지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라도 7일이내에 교환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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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형모델의 카메라를 마치 신형인것처럼 판매해놓고 책임회피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물품을 구입후 7일 이내에는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에 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개인사정을 들어 사업자에게 카메라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