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액결제 반환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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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소액결제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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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철우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06-22 2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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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피해상황입니다.>

- 2012년 5월7일 소액결제 인포허브디지털에서 회사명 소나무자동과금으로 11,000원이 결제되었으나 본인은 알지못하는 내용입니다.

- 소액결제 중재 요청을 하여 해당회사(인포허브디지털, 회사명 :소나무자동과금, 인터넷주소 : http://www.ssonamoo.co.kr/)로 부터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요금을 7월 20일이나되어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요청하오니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부당한 요금 결제금액을 즉시 입금해주세요. 5월 결제금액을 7월 20일 입금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2. 해당싸이트는 접속한 적이 전혀없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당회사에서 알고 있고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정식으로 조사 요청합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소나무자동과금 회사전화 070-7805-1195, 070-7004-1780

3. 저는 소액결제를 전혀 핸드폰으로 하지 않기에 이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지만 소액결제하시는 분들은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해당회사에서는 잘못됬으면 결제금액 몇개월 후 반환하면 그만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결제되는 것이고 해당회사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점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4. 소액결제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통신사로 부터 결제가 되는 만큼 해당 통신사에서도 확인 후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전장치를 보완해주시고 통신사에서 결제가 되는 만큼 통신사에서도  책임을 져야할것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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