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797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541 통신 김형수 2012-09-01
70540 기타 이건원 2012-09-01
70539 digital 유성호 2012-09-01
70538 생활용품 이은혜 2012-09-01
70537 휴대전화 차은경 2012-09-01
70536 자동차 마상진 2012-09-01
70535 기타 황성진 2012-09-01
70534 서비스 황나경 2012-09-01
70533 휴대전화 김찬 2012-09-01
70526 기타 김형득 2012-09-01
70521 생활가전 임상명 2012-09-01
70517 digital 심대식 2012-09-01
70512 서비스 박성국 2012-09-01
70511 기타 박서진 2012-09-01
70510 기타 김현숙 2012-09-01
70509 기타 장지연 2012-09-01
70508 생활용품 윤은미 2012-09-01
70507 통신 유훈 2012-09-01
70506 기타 편중환 2012-09-01
70505 서비스 조경동 2012-09-01
70504 기타 최상균 2012-09-01
70503 생활용품 김소현 2012-09-01
70502 생활용품 김소현 2012-09-01
70499 휴대전화 조용란 2012-09-01
70496 digital 심영진 2012-09-01
70495 digital 최원석 2012-09-01
70494 식음료 김지영 2012-09-01
70493 서비스 장기쁨 2012-09-01
70492 식음료 김지영 2012-09-01
70491 유통 이경미 2012-09-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