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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라지 가구 진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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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2-07-26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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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초에 미라지 가구 소파 진열품을 구매했습니다. 진열품이라 배송비도 따로 물어야 한다기에 15만원을 주고 가져왔는데 창고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매장에서는 몰랐는데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해서 따로 돈을 들여 클리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 겨우 두달반을 사용하고 한쪽 다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 지탱하는 속 나무프레임이 벌레가 먹었는지 썩었는지 속으로 밀려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라지 전시품 판매 매장에 전화했더니 판매후 AS 는 무조건 개인 부담이며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시품의 특성상 외관상 스크래치나 색변 등 하자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썩는 물건을 커버로 가려놓고 판매한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외관상 문제가 아닌 사용상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를 앉고 있는 물건을 판건 판매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중고차로 따지면 엔진 이상이 있는 차를 판 셈입니다.

미라지가구 판매장에서는  절대 AS도 못해주고 수리 비용도 못대준다고 신고할터면 하라고 배짱입니다.

** 미라지 가구 전시판매점 T:  031-768-516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유상처리만 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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