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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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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진석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7-30 1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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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1년 8월 11일 sk브로드밴드에서 메가페스로 인터넷통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바꾸는거라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통신을 변경한다는 통보를 모르고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kt 메가패스를  1년을사용하였고 sk브로드밴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인터넷통신사를 변경했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동안 sk브로드밴드에서 자동이체된 돈이 30여만원이 됩니다. 분명히 kt메가패스를 사용한 근거를 sk브로드밴드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이체된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당하게 인출이 된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sk브로드밴드를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을 전환하시면서 예전 인터넷서비스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요금이 중복으로 인출되고있었다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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