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 허위매물및 사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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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근영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7-29 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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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중고차에 관하여 매매상사에 전화하고.. 이후 여러번 전화후 7월 2주차 매매상사 방문.
직원이 어제 팔렸다고 함. (경주 --> 인천)
참고: 탁송이 가능한데 고객이 받아보고 반송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직접 올라간건데.. 제가 속았네요
다른차 상담후 최종 렉스턴 SE290사양으로 계약..
계약시 : 사고무, 교체 판금 2곳, 미세누유 확인
유간확인: 나-- 밧데리 교체 요망 상사 -- 밧데리 비용을 드리겠다 결과: 못받음
나= 알피엠 게이지 작동안됨 상사 -- 고처주겠다. 결과: 왜~ 경주에서 수리했느냐며
현제 나몰라라 함.
상사 = 다른이상이 있으면 연락달라 결과: 하기 참조
경주도착 : 1, 조수석 사이드 밀러 파손 . 2, 자동차 타이어휄 이상(타차종 휄 부착- 그것도 예비타이어)
3, 콘솔 다시방 이음고리 파손(완전 두동강--> 살때 딜러 확인함, 단순 고장이라고 했음)
4, 엔진 보조축중, 미미축 3개소 중 2개소 이상..... 1개소 교체함 (시동치 "쿵쿵"소리 나서 교체)
5, 라디에이터 누수확인 ... 호수 교체(이건 공지사항에 있는것임.... 사기아님)
6, 제네레더 작동 불능 ---> 전기 장치들 이상 발생,, 모든 게이지 이상으로 원인이 제네레더 이상
따라서 교체
총수리 비용 : 580,000원 (인건비 및 부가세 별도_)
이거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얼울하고.. 상사에 전화 했지만... 담당자 휴가 갔다고 해서 그 팀장하고 전화했더니 담당자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난 수요일까지 기다렸고, 목요일 전화하니 않받고, 금요일 전화 해도 않받고
이건.. 팔았으니 끝이다는 것인지...
쫌 쪼잔하지만 이걸로 고소하면 이길순 있습니까?? 이긴다면 확~! 고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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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