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한통운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기업 대한통운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현
  • 조회수 : 416회
  • 작성일 : 12-08-16 12:11:02

본문

제가 7월 24일에 대한통운택배로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26일 대한동운측에 발송확인전화를 하였고 대한통운측에도 고객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고객이 연락이와 택배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였고. 황당한저는 대한통운측에 여러번 연락을 취하여 상황에대해서 문의를 하였으나 대한통운측은 기다려보라는 말뿐인 대답만 취하고 지금 한달째 질질끌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대한통운은 아무런 연락도없고. 민원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민원실이 없다며 답변을 하고 배째라식 대응을 고수하고있습니다.
왜 대기업대한통운은 민원실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고객에게 물건배송을 하셨는데 배송되었다고 통보받으셨는데 고객은 수령을 못했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797 기타 이미정 2012-09-03
70796 생활가전 장미진 2012-09-03
70794 서비스 이희영 2012-09-03
70793 기타 박숙자 2012-09-03
70792 기타 공영대 2012-09-03
70789 기타 박은정 2012-09-03
70787 휴대전화 전현정 2012-09-03
70786 기타 박선영 2012-09-03
70783 서비스 kusm0979 2012-09-03
70781 생활용품 남상미 2012-09-03
70780 생활가전 이민희 2012-09-03
70779 자동차 김재호 2012-09-03
70778 기타 배은진 2012-09-03
70777 생활용품 홍주연 2012-09-03
70776 digital 이동석 2012-09-03
70775 생활가전 구수영 2012-09-03
70774 통신 박예숙 2012-09-03
70773 식음료 김정희 2012-09-03
70772 기타 나용훈 2012-09-03
70771 기타 이원규 2012-09-03
70770 휴대전화 이주희 2012-09-03
70769 식음료 김윤정 2012-09-03
70768 금융 김형식 2012-09-03
70767 생활가전 이민희 2012-09-03
70766 통신 이은정 2012-09-03
70765 기타 구철우 2012-09-03
70763 서비스 이경미 2012-09-03
70762 생활용품 여운일 2012-09-03
70760 서비스 장경식 2012-09-03
70758 통신 이성용 2012-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