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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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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창근
  • 조회수 : 1,077회
  • 작성일 : 12-08-07 1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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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경에 LG 유플러스 간석동 직영점에서 갤럭시 노트를 구입했습니다.

4개월 잘 사용을 하다 부주의로인해 핸드폰 액적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행하여

가입시 들었던 보험이 있기에.... 그리고 최근 회사 동료가 동일한 파손으로 인해

보험청구를 받아 수리비에 부담이 없다고 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며,

삼성서비스에서 액정교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엄청 비싼 수리비에 놀랐습니다.

18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액정+리어 + 공임비

오늘(8/7일) 드뎌 견적서랑 영수증을 가지고 가입점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114를 통해 보험청구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보험이 5/22일부로 약관이 변경된 신규 보험이 있고 제가 가입한 보험은 그 이전 보험이라

보험금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얘기하더군요..

결국 제가 보험금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수리비의 50%인 9만원

그리고 5/22일 이후 가입자는 약 90%의 보험을 받을수 있는 차이를 알았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건, 제가 갔던    LG  UPLUS  직영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단것과

보험금의 차이가 몇만원도 아닌 400월이란 차이입니다.

결국 전 월 400월 때문에 몇만원을 보상받지 못하게된거죠..

 LG  텔레콤에선 해당사항의 변경이 있을경우 소비자에게 의무의 고지는 고사하고,

더욱 한심한건 지점에서도 모르고 있단 겁니다.

과연 소비자가 400원차이로 인해 이아같은 보상의 차이를 사전 알게 된다면

과연 4000원의 보험상품을 들까요? 아님 4400원의 보험 상품을 들까요..

당장 5/22일 이전 가입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고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해당 사업자( LG  U Plus) 에서 감내해야 할일인거 같습니다.

소비자로서 너무 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액정파손으로 보험신청을 하셨는데 가입당시에 보험규정상 전액보상은 불가하며 이후 가입한 보험일 경우에만 전액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을 받지못하여 손해를 보게 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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