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73문의 재상담-현대택배지연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62473문의 재상담-현대택배지연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선자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12-08-05 09:48:24

본문

답변은 잘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한 내용은 쇼핑몰에 대한 배송지연을 상담한게 아니가
현대택배반여지점에서 물건을 받아놓고 4일째 배송을 하면서
반여지점에 물건이 도착한것은 7/31일 한걸로 하는데 제가 8/1일 전화를 했을때
물건이 현대택배반여지점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객이 전화를 했으니 이제 배송하면 되지않느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다음날도 배송하지 않고 오후에 전화와서 오늘(8/2)배송하지 못했다고
다음날 배송해 주겠다고 한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택배표준약관 제12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시한번 상담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909 생활용품 이한솔 2012-08-01
61908 기타 이선정 2012-08-01
61907 생활용품 이우원 2012-08-01
61906 기타 송미영 2012-08-01
61905 생활가전 이운복 2012-08-01
61904 기타 유혜림 2012-08-01
61903 생활용품 정세일 2012-08-01
61897 기타 도금주 2012-08-01
61893 유통 김유희 2012-08-01
61887 기타 양현주 2012-08-01
61884 기타 이용한 2012-08-01
61881 휴대전화 장경화 2012-08-01
61880 서비스 강정율 2012-08-01
61877 생활용품 고정우 2012-08-01
61870 휴대전화 최샛별 2012-08-01
61865 생활용품 고정우 2012-08-01
61862 식음료 임인환 2012-08-01
61860 기타 김영실 2012-08-01
61859 기타 윤영란 2012-08-01
61857 통신 홍지수 2012-08-01
61854 서비스 정재욱 2012-08-01
61851 휴대전화 박수영 2012-08-01
61846 서비스 신동훈 2012-08-01
61840 생활가전 구경태 2012-08-01
61838 생활가전 구경태 2012-08-01
61836 휴대전화 정정희 2012-08-01
61833 식음료 이상규 2012-08-01
61823 생활가전 방은주 2012-08-01
61820 기타 이인숙 2012-08-01
61811 생활가전 김수정 2012-08-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