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담을 좀 제대로 부탁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혜윤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7-31 17:38:09
본문
답변받은 사항입니다.
해당업체의 어플을 이용 중 소액결제가 너무 쉽게 이루어져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저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지금 해결이 안되서 이곳에 의뢰하는 건데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분꺼 검색해봤는데 이벤트기간에 잘 못 받아진 분 개발자분이 환불 안해준다고 한거
해결해주신것 같던데 저에게는 형식적인 답변 뭔가요?
두번째.
상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반품을 하실 경우의 배송비 부담은 업체에서 하는것입니다.
다만, 해당건의 경우 제품 하자인지 사용상의 부주의에 의한 하자인지의 확인 여부가 어렵기에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의드린 부분은 업체쪽에서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라고 하는게 아니라
신발 자체 저렇게 나온게 업체쪽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딱봐도 뜯어져 있는 부분인데 저게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배송비를 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증거사진까지 찍어서 놨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첨부사진 좀 봐주시구요..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한번만 더 잘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첨부파일
- 신발사진2.JPG (20.5K) DATE : 2012-07-31 17:38: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액결제 관련하여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발의 하자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에 문의하시어 하자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