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채로 인한 서울 보증보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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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채로 인한 서울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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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2-07-30 1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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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대폰을 개통한후 일이있어서..1년정도를
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후 연채된 요금을 내려고 통신사에가서 요금을 내고
다시 폰을 개통하려고 했으나 서울 보증보험에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염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휴대폰 미납금이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휴대폰 요금을 완납을 했는데 무슨 요금이 남아 있는 것인지
물어 봤더니 휴대폰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 였습니다.
전 그래서 다시 통신사에 방금 요금 완납을 한것을 물어 봤더니 통신사에서는
사용 요금만 완납을 한것이고 할부금에 대해서는 서울 보증보험을로 넘어 같다는 것이 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더 황당한것은 다시 서울 보증보험에 전화를 해서 남은 요금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더니.160만원이 넘는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전 당장 그만큼에 현금은 없으니 카드 할부로 해달라고 했지만.
서울 보증보험사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한마디로  현금으로
완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할부금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사인 보증보험에서의 과도한 현금납부 관련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미납할부금과 연체료의 발생부분으로 사료되며 납입방법에 관하여는 해당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부당한 채권 추심을 한다 판단되실 경우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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