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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할인 거짓 판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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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수영
  • 조회수 : 2,913회
  • 작성일 : 12-11-30 1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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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30일 12시 47분에 군산시 지곡동 나운마트에서 해태 제품 아이스크림 2개를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진열해 놓은 곳에 50% 세일 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소비자 가격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50% 세일인데 다 받냐고 했더니.
원래 해태 제품이 소비자 가격이 1000원 이라고 적혀 있는데 2000원에 판매 되고 있고. 다른 제품 하나는 1500원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것 또한 3000원에 판매 되는건데 50% 세일해서 1000원과 1500원에 받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태 본사에 전화해서 가격을 문의하니 소비자가격 적혀있는 그대로가 판매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내참.. 세일 해주기 싫으면 써 붙이지지 말아야지 떡하니 50%라고 적어 놓고. 소비자가 왜 그금액이냐고 물어보니.. 원래 이 제품에 소비자 가격이 잘 못 씌여진거라고 거짓말 하다니.. 정말 화가 나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게 주어지는 제제는 없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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