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물건값을 받고도, 응답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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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고도, 응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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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경
  • 조회수 : 1,133회
  • 작성일 : 12-10-31 17:33:17

본문

3일전 물건 구매 후, 통장입금을 했습니다만,
판매자가 물건도 보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고, 환불조치도 없습니다.


판매자: L마트
            http://www.l-mart.net
            031-571-0967

구매물품: 아이스크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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