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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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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인수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12-07-31 12:04:32

본문

저번주 토요일날 경포대해수욕장을 가려고 방을 예약했는데 거기서 빨리 입금을 해달라고해서

6만원 (방값12만원) 미리 50%를 내라고해서 7월28일 새벽2시경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7월28일 오후1시쯤에 못갈것같다고 돈 돌려달라고하니까

못돌려주겟다는거 게속 사정해서 50퍼센트밖에 못받았습니다. (3만원이요)

다는 못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엄현한 사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음.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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