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보조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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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연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7-26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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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아니고 통신보조금으로 200만원 무상으로 드린다고 해서
얘기나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했는데...신상을 알려줘버렸네요...
그리고 10분후에 하나금융이라는데서 연락이 와서 통신보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1인당 휴대폰 명의는 12개까지 할수있다며 2개월후에 자동해지되며,
최대200만원 보조금을 이자없이 조건없이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0분후에 하나통신이라는데서 전화가 오더니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알려달라고(아이디 비밀번호)해서 알려주었는데 보안카드 확인을 해야된다고 해서
그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사기 아니냐구 물어보니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준다고 해서
받아보았는데 간이과세자이며 사업자소재지가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2차 교하월드메르디앙
207-204호 되어있더군요...확인해보니 아파트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진행한걸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이거 사기인가요???제가 현재까지 진행한걸로 피해를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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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보조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전화권유에 신상을 알려주시어 많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신상공개를 하신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사안이며 필요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