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페이플랜서비스 자동이월에 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민카드 페이플랜서비스 자동이월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래훈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12-08-27 12:24:01

본문

저는 국민카드 혜담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그 동안 연체를 안 해서 모르고 있다가, 8월에 연체일을 착각해서
출금계좌에 입금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일 후에 계좌에 입금을 시켜놓고 자세히 알아보니, 페이플랜 서비스로 자동 이월이 됐다고 하네요. 페이플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것도, 가입하지도, 또한 자동이월 전에 설명 등등 페이플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제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적으나, 연이율 20%의 고금리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니... 이건 kb 국민은행이 고객에 대한 아무런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적법하지 못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제가 국민카드 상담원에게 문의 결과 페이플랜  자동이월 된거에 대0해서는 상담원이 미안하다고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의 해지를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미납 결제액에 페이플랜 서비스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기에 이건 너무 소비자에세 불이익하고, 불합리한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도록 됐습니다! 빠른 접수 부탁드리구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카드 이용중 연체일을 착각하여 출금계좌에 입금을 늦게 시켜놓고 확이해보니 사전동의없이 해당서비스로 자동이월 됐다면서 해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492 식음료 김지영 2012-09-01
70491 유통 이경미 2012-09-01
70490 기타 김일한 2012-09-01
70489 생활용품 서완수 2012-09-01
70488 생활용품 김보미 2012-09-01
70487 휴대전화 조성룡 2012-09-01
70486 자동차 김동욱 2012-09-01
70485 유통 정호성 2012-09-01
70484 서비스 안규원 2012-09-01
70483 휴대전화 이인희 2012-09-01
70482 생활가전 서세교 2012-09-01
70481 통신 심규호 2012-09-01
70480 기타 박은실 2012-09-01
70478 생활가전 park 2012-08-31
70477 식음료 하민균 2012-08-31
70476 기타 김춘영 2012-08-31
70471 기타 최현복 2012-08-31
70469 기타 최현복 2012-08-31
70467 기타 최현복 2012-08-31
70466 서비스 심규호 2012-08-31
70464 기타 최현복 2012-08-31
70462 생활용품 신세희 2012-08-31
70459 기타 홍월란 2012-08-31
70458 기타 윤성노 2012-08-31
70457 생활가전 노해영 2012-08-31
70452 생활용품 송인순 2012-08-31
70451 식음료 남정훈 2012-08-31
70450 서비스 비공개 2012-08-31
70449 생활가전 오경순 2012-08-31
70448 기타 소현 2012-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