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부당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bs tv수신료 부당 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인
  • 조회수 : 671회
  • 작성일 : 12-08-10 16:09:16

본문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젠 가정의 대소사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tv 수신료가 전기세와 합산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문의 할 내용이 있어 한전에 연락했는데 세상에...
tv가 3대로 등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입자들이 살다가 모두 이사를 갔는데 그 때 등록된 사항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 같습니다.
약 10년 동안 3대분 수신료를 지급한 셈이죠.
kbs 수신료 담당하는 분에게 연락했더니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환불은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구차하게 핑계를 댔습니다. 아직 정확한 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전기검침 나오면서 걷어가야할 전기세나 세금 등은 악착같이 받아가려고 하면서 현재 건물에 tv가 한대밖에 없다는 사실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아도 그냥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간걸까요?
더군다나 저희 건물에 있던 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갔다면 그 곳에서도 수신료를 내지 않았을까요?
이중으로 이익을 본 셈이죠~
수신료에 관해 담당하신 분이 "나도 모른다.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 그냥 끊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요금 서비스와 불쾌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185 휴대전화 표가은 2012-09-04
71184 기타 최숙희 2012-09-04
71183 식음료 박태원 2012-09-04
71180 기타 김혜진 2012-09-04
71176 유통 진주희 2012-09-04
71175 생활가전 김지혜 2012-09-04
71174 생활가전 김정옥 2012-09-04
71171 생활가전 이효숙 2012-09-04
71169 기타 안영은 2012-09-04
71164 통신 김hj 2012-09-04
71163 기타 황승운 2012-09-04
71162 기타 김태은 2012-09-04
71157 식음료 안성규 2012-09-04
71154 생활용품 김준배 2012-09-04
71152 해결&감사글 김영경 2012-09-04
71150 식음료 박창희 2012-09-04
71142 생활용품 홍미희 2012-09-04
71134 digital 강상모 2012-09-04
71129 서비스 안덕근 2012-09-04
71128 생활가전 허은미 2012-09-04
71124 생활용품 김명지 2012-09-04
71121 기타 김영경 2012-09-04
71119 기타 정현경 2012-09-04
71118 기타 황승운 2012-09-04
71117 통신 진혜정 2012-09-04
71116 생활가전 최유경 2012-09-04
71113 자동차 송종훈 2012-09-04
71111 기타 장욱성 2012-09-04
71109 휴대전화 최정현 2012-09-04
71106 기타 홍여진 2012-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