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563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423 기타 박성숙 2012-08-07
63421 생활용품 차진환 2012-08-07
63420 유통 김윤자 2012-08-07
63418 통신 권다혜 2012-08-07
63416 기타 방지혜 2012-08-07
63414 기타 정영훈 2012-08-07
63413 통신 박경수 2012-08-07
63412 휴대전화 김옥경 2012-08-07
63410 기타 여울지기 2012-08-07
63408 통신 유재영 2012-08-07
63406 기타 곽희진 2012-08-07
63404 생활용품 강수진 2012-08-07
63403 금융 김정희 2012-08-07
63400 서비스 공혜원 2012-08-07
63399 서비스 윤여찬 2012-08-07
63398 서비스 박철순 2012-08-07
63396 통신 하장주 2012-08-07
63395 서비스 박철순 2012-08-07
63394 서비스 최재원 2012-08-07
63389 기타 이앤원네트워크 2012-08-07
63386 생활가전 김지원 2012-08-07
63385 식음료 이은정 2012-08-07
63384 휴대전화 박종정 2012-08-07
63380 유통 이주화 2012-08-07
63374 휴대전화 권다솜 2012-08-07
63373 자동차 김태훈 2012-08-07
63372 자동차 김창업 2012-08-07
63371 서비스 김보미 2012-08-07
63370 서비스 이다솜 2012-08-07
63369 서비스 이준수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