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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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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재풍
  • 조회수 : 538회
  • 작성일 : 12-08-23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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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금강보청기본사 직원(가평담당)이 건강검진센터와 협약으로 건강검진권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에
건강검진권 최소구매 50장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권을 받아보니 가평에서 서울까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것이 불편 하시다는 말씀들이 있어 건강검진권을 동월(3월)에 반품 하였습니다. 저희 가평에서는 건강검진권을 소진할수 없으니 본사에서 다른 매장에 건강검진권을 파는 등의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금강보청기본사 직원은 반품한 건강검진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판매된 7장을 검진권에 해당하는 금액 7만원을제외한 나머지 건강검진권 돌려 보내겠다고 2012년8월21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건강검진권 550,000원과
부가세 55,000원 포함 합계605,000원을 상환 하지않았다고 주식회사 스타키코리아 채권관리팀에서 내용증명를 받은 상태임). 2012년8월22일 금강보청기 본사 직원에게 가맹점계약 취소하다고 통신으로 밝힌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검진권 반납'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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