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오츠카 포카리에서 다량의 이물질발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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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오츠카 포카리에서 다량의 이물질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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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희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08-07 1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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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5일(일요일) 경북 포항시 죽장면 계곡에 피서를 가는 도중 인근 슈퍼에서 구입한
포카리 500mm pet 에서 첨부한 사진처럼 해파리 또는 휴지조각 처럼 생긴 이물질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을 모른체 본인의 아들 고2학년이 마신면서 맛이 이상하다해서 확인해본결과 이런사실을
확인햇습니다(포장지에 가려져 사전 확인이안된듯),
그후 저녁무렵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배가 계속아프다고 해서  집에 잇는 상비약을 먹고난후 등교를
하엿습니다..하교후 괜찮은듯하여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7일) 이지역 영업담당이 1시간후 방문한다고 하엿으나 3시간이 자낫으나 전화연락조차 없기에
마냥 기다릴수가 없어 글을올립니다(이런경우 영업사원이 왜 오는지 이해가 가지않음),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되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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